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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 해당없음

※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평가대상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회사별 평가결과조회는 협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협회 공시 바로가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 항목
구분 진단항목 진단지표
계량지표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민원증감률
- 민원처리기간
-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건수
- 소송패소율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금융사고
-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비계량지표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 업무위탁 수행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금융민원·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