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평가대상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회사별 평가결과조회는 협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구분 | 진단항목 | 진단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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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지표 |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 민원증감률 |
- 민원처리기간 | ||
-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건수 | ||
- 소송패소율 | ||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 금융사고 | |
-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
비계량지표 |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
-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 ||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 ||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 ||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 |
-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 ||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 |
- 업무위탁 수행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 ||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
- 금융민원·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 ||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 ||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 |
-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 ||
-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