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 관련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고, 보험금 종류에 따라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고객창구로 내방하시거나 우편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객센터(Tel. 1577-1112)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사고보험금 접수부터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본인정 기준 : 보험금 청구금액 100만원까지 가능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재해입증서류(선택 1종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 "입원"의 정의와 장소
-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하며)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통원일자가 포함된 서류
- 재해입증서류(선택 1종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 "특정상병"의 정의
- "특정상병"이라 함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한 콜레라,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기타 살모넬라 감염, 시겔라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NEC, 페스트,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황열, 마마, 질병 이환 및 사망의 외인 및 손상, 증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를 말합니다.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재해입증서류(선택 1종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수술"이라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摘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믈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를 하는 것」를 말합니다.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사소견서,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 x-ray결과지, 진단서 등
- 재해입증서류(선택 1종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로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치료일자, 깁스치료내용이 포함된 서류
- 재해입증서류(선택 1종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 "깁스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 "깁스(Cast)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석고와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어떤 부위를 둘러싸고 굳힌 것을 말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 치료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 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는 제외 합니다.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진단서 또는 치과 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 사본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사고보험금 청구시 상기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Tel. 1577-1112) 및 보험금
접수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