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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안내

사고보험금 관련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고, 보험금 종류에 따라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고객창구로 내방하시거나 우편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객센터(Tel. 1577-1112)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접수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사고보험금 접수부터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본인정 기준 : 보험금 청구금액 100만원까지 가능

입원비 구비서류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재해입증서류(선택 1종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 "입원"의 정의와 장소
    •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하며)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원비 구비서류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통원일자가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소견서+진료차트, 진단서 등
  • 재해입증서류(선택 1종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 "특정상병"의 정의
    • "특정상병"이라 함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한 콜레라,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기타 살모넬라 감염, 시겔라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NEC, 페스트,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황열, 마마, ‘질병 이환 및 사망의 외인’ 및 ‘손상, 증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를 말합니다.

수술비 구비서류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 재해입증서류(선택 1종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수술"이라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摘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믈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를 하는 것」를 말합니다.

골절치료비 구비서류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사소견서,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 x-ray결과지, 진단서 등
  • 재해입증서류(선택 1종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로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깁스치료비서류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치료일자, 깁스치료내용이 포함된 서류
    •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재해입증서류(선택 1종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 "깁스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 "깁스(Cast)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석고와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어떤 부위를 둘러싸고 굳힌 것을 말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 치료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 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는 제외 합니다.

치아 치료비 구비서류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참고)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진단서 또는 치과 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 사본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사고보험금 청구시 상기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Tel. 1577-1112) 및 보험금 접수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