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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안내

사고보험금 관련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고, 보험금 종류에 따라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고객창구로 내방하시거나 우편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객센터(Tel. 1577-1112)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접수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사고보험금 접수부터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진단비 구비서류

  • 사고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 검사결과지 (선택 1종류)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 간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제자리암"(과거 상피내암) 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 (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상피세포(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판(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판 (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조직(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⑤ "암"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뇌출혈진단비 구비서류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진단서
  • 검사결과지 (선택 1종류)
    •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 자기공명영상법(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 뇌혈관조영술(CA, Cerebral Angiography)
    • 양전자방출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 뇌척수액검사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TIA) 및 관련증후군,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는 제외됩니다.
    •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진단비 구비서류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진단서
  • 검사결과지 (선택 1종류)
    • 심전도검사(EKG, Electrocardiogram)
    • 심장초음파검사(Echo, Echocardiography)
    •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검사(CAA, Coronary Artery Angiography)
    •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CK-MB)
    • 핵의학검사(Scan)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말기신부전증진단비 구비서류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진료기록부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 "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 으로서
      보존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에서 제외합니다.
    • ②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말기간질환진단비 구비서류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진료기록부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 "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질환 중에서 영구적인 황달, 복수, 뇌병증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간경화증을 말합니다.
    • ② "말기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말기폐질환진단비 구비서류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진료기록부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 "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말기폐질환"이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말기폐질환 대상 질병분류표”에 해당하는 폐질환 중 만성적인 호흡기 기능상실을 초래하는 말기폐질환으로 다음의 2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영구적인 산소 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나. 평상시 대기중에서 FEV1(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1초 동안의 노력 호기량) 검사 결과 정상 예측치의 25% 이하
    • ②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진단서에는 진단명, 진단일자, 진단방법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진단 내려져야 합니다.
※ 사고보험금 청구시 상기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Tel. 1577-1112) 및 보험금 접수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